첫 화면 acham! 우리가게지킴이

이용약관

시행일 미정 · 공고 2026년 10월 22일

제1조(목적과 용어)

① 이 약관은 acham! 우리가게지킴이(이하 "서비스")를 운영하는 (주)포레스트룸 대표 백준하(이하 "운영자")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 사이의 권리·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.

②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"서비스": 가게 위치의 기상청 실황과 예보를 확인해 강풍·동파·눈길 알림 문자를 보내는 일
  • "사장님": 가게를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
  • "받는 사람": 사장님이 알림 문자를 받도록 등록한 사람(사장님 본인과 직원)
  • "체험": 개통일부터 30일 동안 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
  • "이용 기간": 사장님이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

제2조(서비스 내용과 한계)

① 서비스는 기상청의 초단기실황·초단기예보·단기예보를 사장님이 고른 기준과 견주어, 기준에 걸리면 받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.

② 예보는 틀릴 수 있습니다. 예보는 5km 격자의 평균값이라 가게 앞 날씨와 다를 수 있고, 문자는 통신 사정에 따라 늦게 가거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③ 서비스는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기물·계량기·가게 앞 길은 사장님이 직접 살피고 챙깁니다.

④ 서비스의 문자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특보가 아닙니다. 특보는 기상청 발표를 따로 확인합니다.

제3조(가입과 개통)

① 사장님은 신청 화면에서 가게 정보와 받는 사람을 적고 휴대폰 번호를 인증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 이때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.

② 운영자는 가게 주소와 위치를 확인한 뒤 개통합니다. 개통한 때부터 알림 문자가 갑니다.

③ 운영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소로 위치를 찾을 수 없으면 개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4조(무료 체험)

① 체험은 개통일부터 30일입니다(이 약관 시행 전에 개통한 가게는 시행일부터). 카드 없이 시작합니다. 사장님이 체험 중에 『이어서 쓰기』를 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체험이 끝나도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.

② 운영자는 체험이 끝나기 7일 전에, 그리고 자동 결제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전날에도 사장님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.

③ 체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문자가 그대로 갑니다. 그동안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뒤에는 문자를 멈춥니다.

④ 문자를 멈춰도 가게 설정과 받는 사람은 그대로 남습니다. 요금을 내면 다음 확인 때부터 다시 문자가 갑니다.

제5조(요금과 결제)

① 요금제와 요금은 사장님 관리 화면(/me)의 「내 요금제」에 적힌 것을 따릅니다.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입니다.

② 요금제마다 받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 한도를 넘는 받는 사람은 지우지 않고 「쉬는 중」으로 두며, 그 사람에게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. 한도는 사장님 번호부터 세므로, 사장님 번호는 받는 사람 목록 어디에 있어도 빠지지 않습니다.

③ 요금은 고른 요금제와 기간(1개월 또는 1년)만큼 미리 냅니다.

④ 자동 결제는 사장님이 /me 에서 따로 등록한 경우에만 합니다. 등록할 때 첫 결제일·금액·결제 방법·멈추는 방법을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. 결제일은 이용 기간(체험 포함)의 마지막 날이고, 운영자는 결제일 7일 전에 결제일과 금액을 문자로 알립니다(그보다 늦게 등록한 첫 결제는 등록 화면의 안내로 갈음합니다).

⑤ 결제가 되지 않으면 끝난 다음 날부터 1·3·6일째에 다시 결제하고, 카드를 쓸 수 없다는 답이면 다시 하지 않고 알립니다.

⑥ 동의한 금액보다 많이 결제하지 않습니다. 요금을 올리면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.

⑦ 이용 기간이 끝날 때에도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이 안내하고, 끝난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문자를 멈춥니다.

제6조(청약철회와 해지·환불)

① 사장님은 요금을 낸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운영자는 이미 쓴 날수만큼의 요금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.

② 사장님은 언제든 /me 에서 자동 결제를 멈출 수 있습니다. 멈춰도 이미 낸 기간은 끝까지 씁니다. 지금 끝내고 남은 요금을 돌려받으려면 제12조의 문의 창구로 해지를 요청하고, 운영자는 그날까지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부터 멈추며 다음과 같이 돌려 드립니다. 위약금은 없습니다.

  • 월 요금: 남은 날수만큼 날로 나누어 돌려 드립니다.
  • 연 요금: 쓴 개월 수(한 달이 안 된 달은 한 달로 셉니다)를 월 요금으로 계산해 빼고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. 남는 돈이 없으면 돌려 드리는 돈도 없습니다.

③ 운영자 쪽 장애로 문자가 가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 이미 낸 요금은 그 날수만큼 돌려 드립니다.

④ 돌려 드리는 돈은 철회·해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요금을 낸 방법으로 돌려 드립니다. 그 방법으로 돌려 드릴 수 없으면 사장님이 알려 준 계좌로 보냅니다.

제7조(사장님이 할 일)

① 사장님은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등록합니다.

② 사장님은 가게 주소와 영업시간을 실제와 맞게 둡니다. 주소가 틀리면 다른 곳의 예보로 판정하고, 영업시간이 틀리면 필요한 때에 문자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③ 받는 사람이 문자를 그만 받겠다고 하면 사장님은 그 번호를 지웁니다.

제8조(받는 사람 번호의 처리 위탁)

① 사장님이 등록한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표시 이름은 사장님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고, 운영자는 사장님에게서 알림 문자 발송만을 맡아 처리합니다.

② 운영자는 맡은 번호를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.

  • 목적과 범위: 이 서비스의 알림·안내 문자를 보내는 데만 씁니다.
  • 목적 밖 이용 금지: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,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.
  • 안전조치: 운영자만 볼 수 있게 접근을 막고, 암호화된 통신으로 주고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합니다.
  • 재위탁: 문자 발송은 솔라피에,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은 Cloudflare에 다시 맡깁니다. 그 밖의 곳에 맡기려면 사장님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.
  • 관리·감독: 사장님이 요청하면 맡은 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리고, 사장님은 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파기: 사장님이 받는 사람을 빼거나 가게 삭제를 요청하면 그 번호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 • 사고 통지: 번호가 유출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장님께 알리고,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니다.
  • 책임: 운영자가 이 조를 어겨 사장님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합니다.

③ 받는 사람은 안내 문자의 「그만 받기」 링크를 눌러 스스로 빠질 수 있고, 운영자는 그 사실을 사장님 관리 화면에 알립니다.

제9조(책임의 한계)

① 운영자는 다음 일로 생긴 손해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운영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.

  • 기상청 실황·예보의 오차나 발표 지연
  • 통신사·문자 발송 업체의 장애나 지연
  • 천재지변, 전쟁, 정전처럼 운영자가 막을 수 없는 일
  • 사장님이 적은 주소·영업시간·번호가 실제와 달라서 생긴 일

② 운영자의 가벼운 과실로 사장님에게 손해가 생기면, 운영자는 손해가 생긴 달에 사장님이 낸 요금(연 요금은 12로 나눈 값)을 한도로 배상합니다. 서비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보 전달이고 요금이 낮으며, 장애 기간의 요금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(제6조 제3항).

③ 제2항의 한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법이 정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(서비스 변경·중단)

① 운영자는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끝내려면 30일 전에 사장님 관리 화면(/me)과 문자로 알립니다.

② 서비스를 끝내면 남은 이용 기간의 요금을 날수로 계산해 돌려 드립니다.

제11조(약관 변경)

① 운영자는 이 약관을 바꾸려면 바뀌는 날 30일 전에 바뀌는 내용과 날짜를 사장님 관리 화면(/me)과 문자로 알립니다.

② 사장님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뀌는 날 전에 해지할 수 있고, 이때 제6조 제2항에 따라 남은 요금을 돌려 드립니다.

③ 바뀌는 날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운영자는 제1항의 알림에 이 점을 함께 적습니다.

제12조(분쟁과 문의)

① 서비스에 관한 문의와 불만은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. 운영자는 지체 없이 답하고,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.

② 서비스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운영자와 사장님은 성실히 협의합니다.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장님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요금제를 여는 날부터 시행합니다.

별표 요금표와 환불 규정

이 별표의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입니다.

1. 요금제와 추가 인원

  • 기본형 월 4,900원 · 연 49,000원 — 받는 사람 3명
  • 팀형 월 8,900원 · 연 89,000원 — 받는 사람 8명
  • 추가 인원(받는 사람을 더 둘 때): 1명 월 1,000원 · 연 10,000원

2. 체험과 유예

  • 체험: 개통일부터 30일 동안 요금이 없습니다.
  • 유예: 체험이나 이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문자가 그대로 가고, 그 뒤에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문자를 멈춥니다.

3. 결제 방법

  • 카드 자동 결제 — 사장님이 『이어서 쓰기』를 등록한 경우에만 합니다.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.

4. 환불 계산

  • 청약철회: 요금을 낸 날부터 7일 안에는 이미 쓴 날수만큼의 요금을 빼고 돌려 드립니다.
  • 월 요금: 남은 날수만큼 날로 나누어 돌려 드립니다.
  • 연 요금: 쓴 개월 수(한 달이 안 된 달은 한 달로 셉니다)를 월 요금으로 계산해 빼고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. 추가 인원이 있으면 그 몫도 월 요금에 들어갑니다. 남는 돈이 없으면 돌려 드리는 돈도 없습니다.
  • 돌려 드리는 때: 철회·해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요금을 낸 방법으로 돌려 드립니다.
  • 예: 월 8,900원을 낸 뒤 31일 가운데 17일을 쓰고 해지하면 4,020원을 돌려 드립니다.

5. 문의